▲ 농촌체류형 쉼터 안내문.충북 단양군은 수백 채에 이르는 지역 불법 농막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단양군에 따르면 현재 군은 면적 초과, 숙소 사용 등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580여건의 불법 농막 원상복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오는 12월부터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농막은 20㎡로 크기를 제한했지만 농촌체류형 쉼터는 33㎡까지 조성할 수 있다. 농막과는 달리 취사와 숙박, 화장실도 설치할 수 있다.
이 쉼터는 기존 농막의 면적 제한인 20㎡보다 넓은 33㎡까지 본인이 소유한 농지에 컨테이너 등 가설 건축물로 조성할 수 있다. 한 번 지으면 3년간 쓸 수 있고, 3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12년까지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집이 아니어서 전입신고는 허용하지 않고 농사를 하지 않으면서 별장 용도로만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안전을 위해 가파른 지역이나 수질관리 대상 구역, 붕괴위험지역 등에는 쉼터 조성이 제한된다. 소방 응급차 등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 옆 농지에만 조성할 수 있다.
단양 지역에서 그동안 적발된 불법 농막은 580여 채에 달한다. 공장에서 생산한 조립식 농막을 자신의 농지에 들여 집이나 별장처럼 사용하는 사례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불법 농막 원상복구의 민원을 해결함과 동시에,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귀농귀촌인과 생활인구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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