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12일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 4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또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 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다"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 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