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대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안전한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교묘하게 투숙객을 속이는 편법 미신고 숙박영업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영업 신고 없이 숙박업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불경기에 좀더 저렴한 숙소를 찾는 이용자들이 불법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고 영업자들의 경우 중개플랫폼 사이트를 악용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불법 숙박업 영업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한편, 서귀포시는 현재까지 불법숙박업소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된 312개소를 점검하여 총 144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27개소, 117개소 계도를 하였다.
자체 단속 및 자치경찰단·관광협회와 합동 단속을 강화하고 반복적으로 접수된 민원 사례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의심업소가 소재한 건물 내 불법 숙박업소 관련 안내문을 배부하고 불법 숙박행위 근절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투숙객들이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서의 숙박행위로 인해 층간 소음 문제, 쓰레기 무단투기, 주차시설 점유 등으로 거주민을 위협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불법 숙박업소 근절이 필요하다면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숙박업소가 있으면 적극적인 신고
(☎ 064-760-2621~3)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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