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합의한 간호법(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복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법안은 오후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쟁점이 됐던 진료보조(PA)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의사가 지도하고 위임하면 진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구체적인 업무 조건과 범위, 한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특성화고 졸업자’ ‘조무사 학원을 나온 사람’ 등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빠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