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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지역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사업공모 - 악취 해결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실시 장은숙
  • 기사등록 2016-03-22 1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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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오는 3월 21부터 3. 31.까지 ‘읍면 지역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 자체 처리사업은 음식물쓰레기 발생원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현지에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현재 읍면 지역에서는 음식물과 일반 쓰레기가 혼합배출되고 있어, 이로 인한 악취 해결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이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사업 신청 및 지원 대상과 규모는 읍면 지역의 50호 이상 100호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공동주택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 대표가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규모는 총225백만원으로 공동주택 1개소 당 4,5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신청자는 보조금의 10%인 45백만원을 자부담 하여야 한다.


2015년에는 도비 보조금 403백만원과 자체부담 45백만원으로 공동주택 1개소와 51개 마을 531세대에 음식물쓰레기 자체 처리시설 보급을 완료하여 연 189톤의 음식물쓰레기가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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