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네 번째 발의한 해병대원 특검법안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 4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해 윤석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지난달 발의한 특검법안엔 김건희 여사가 수사 대상에 포함됐는데, '제삼자 추천' 방식을 가미한 또 다른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시한 방식과 유사하지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들을 야당이 한 차례 거른다는 점이 차이다.
특히, 대법원장 추천 후보들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추가했다.
반면, 한 대표가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한 '제보 공작' 의혹은 빠졌다.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 재추천 요구권까지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는 '야당 셀프 특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는 정치 공세이자 탄핵 명분을 쌓기 위한 정쟁용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셀프 특검 추진을 멈추고 민생 살리기에 매진하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 또한 기존 특검법과 내용이 바뀐 게 별로 없다며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여권 내부에서도 특검법 발의에 반대 의견이 있는 만큼 여당 스스로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