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4개 시·도교육청에 소위 전교조 미복직 노조전임자(35명)를 직권면직하도록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소위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2심 판결에 따라 휴직사유가 소멸한 소위 전교조 노조전임자에 대하여 즉시 복직조치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지난 26일에도 미복직한 노조전임자를 이달 18일까지 직권면직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등 14개 시·도교육청은 직권면직을 이행하지 않아 4월 20일까지 이를 완료하도록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직무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시·도교육청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은 노조전임자는 서울 9명, 부산 2명, 대구 1명, 광주 1명, 대전 1명, 울산 1명, 경기 4명, 강원 2명, 충북 2명, 충남 2명, 전북 3명, 전남 3명, 경북 2명, 경남 2명 등 총 3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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