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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법무사 사무원'으로 새출발 - 여성가족부·대한법무사회,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 새일센터와 지방법무사회 연계, 법무사사무소 사무원 양성과정 운영 최문재
  • 기사등록 2016-03-23 17: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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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와 대한법무사협회(회장 노영성)가 협력해 경력단절여성들이 ‘법무사사무소 사무원’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성가족부와 대한법무사협회는 13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와 11개 지방법무사회를 연계해, 기업맞춤형 훈련과정인 ‘법무사사무소 사무원 양성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키로 하고, 23일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노용성 대한법무사협회 회장, 김종배 인천지방법무사회 회장, 노명자 전국여성법무사회 회장, 박주경 서울중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등이 참석한다.


법무사 사무원은 꼼꼼한 서류작성 작업이 주요 업무이고 정시 출퇴근이 가능한 특성상,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적합한 직종으로 꼽힌다.
 
여성가족부와 대한법무사협회는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경력단절여성들을 법무사 사무원으로 양성할 뿐 아니라 법무사 사무소로의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해 각 새일센터와 지방법무사회가 상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강 장관은 “여성가족부는 출산·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재취업과 창업지원을 위해 올해 고부가가치 전문인력 양성,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관계부처 창업지원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다양한 기업 및 직능협회 등과 연계하여 구인 수요를 발굴하고, 기업 등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새일센터 취업지원 과정을 더욱 내실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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