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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고령자 등 명의도용...'무자격 약국' 적발 - 4년간 약 29억원 상당 매출...실업주 9명중 5명 구속 양인현
  • 기사등록 2016-03-23 17: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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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 평택 일대의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망인, 신용불량자, 고령자 약사 명의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무자격자와 면허를 빌려준 약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약사 명의를 도용해 전문의약품을 불법 조제, 판매한 혐의로 약국 9곳의 실소유자인 김모(61)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명의를 대여해준 약사 한모(75) 씨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중에는 부작용이 심한 스테로이드제 등이 첨가된 전문의약품을 택배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환자가 원하는 분량까지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근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조제기록부 조차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약사회는 "스테로이드제 약품은 염증과 통증에 일시적으로 빠른 효과를 보일 수도 있으나, 내성이 생겨 장기간 복용하면 당뇨병, 백내장, 골다공증, 뼈의 괴사, 위출혈, 근육 손실, 심지어 정신질환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 소비자 대부분이 고령의 환자들임을 감안하면 그 피해가 가 더 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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