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가 목요일인 26일 본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방송4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이른바'노란봉투법'을 재표결에 부친다.
지난 8월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쟁점 법안들.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이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회의원 전원이 출석할 경우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 표가 나와야 하는 셈인데,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이르면 이번 주,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한 상태여서, 특검법 등 이들 법안들의 재표결 과정에서도 여야 간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여야는 민생 법안들은 최대한 합의해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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