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한 양육비 선지급제는 정부가 지급되지 않은 양육비를 대신 준 뒤 양육비 채무자, 즉 비양육 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존 정부가 운영하던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사업'의 지원 기간 12개월에서 미성년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로 지원 기간을 대폭 늘렸다.
기존 정부 사업에선 비양육자의 동의 없이 금융 정보를 조회할 수 없어 회수율이 15%에 불과하다는 지적 제기돼 왔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양육비가 선지급됐을 때 정부가 비양육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 정보를 포함한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선지급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으로 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