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이사회(United Nations Human Right Council, UNHRC)는 24일(현지시간) 북한의 김정은 제1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법적 절차를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는 것을 가결했다.
인권이사회는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광범위하고 끔찍한 인권유린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책임을 묻는 법 절차를 연구하기 위해 전문가 그룹을 만들기로 합의 했다.
이날 인권이사회는 "북한에 만연된 인권 유린이 반인도주의 범죄에 해당하며, 수십년간 인권유린이 북한 최고 지도부에 의해 추진돼 왔다"는 2014년 북한 인권 관련 보고서에 깊은 우려를 표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사회 결의안은 북한 지도부가 반인도주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지 않는 것을 비난하며 자이드 라드 알-후세인 유엔 인권대표에게 2명의 독립적인 전문가를 지명해 6개월간 유엔의 북한 인권 담당 전문가들을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새로운 전문가 그룹은 김 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를 ICC에 회부하는 것을 포함해 인권 피해자들에 대한 정의와 진실 확보를 책임질 수 있는 실제적인 매커니즘을 찾는 임무를 맞게 될 것이다.
지난달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 인권 담당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끔찍한 인권 유린에 대한 사법적 책임이 북한 지도부에 있다고 보고했다. 그는 또한 김정은에 대한 조사와 처벌에 관련하여 유엔이 북한과 '공식 의견 교환'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