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사 A씨가 미세한 바늘로 피부 표면에 구멍을 내 의약품 흡수를 돕는 미용 시술을 해왔다.
시술용 미세바늘은 사용 뒤 버려야 하는 일회용, 하지만 A 씨는 소독해 재사용했다.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1명에게 바늘을 재사용한 것이 적발됐고,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라며 A 씨의 면허를 한 달 동안 정지했다.
A 씨는 자격 정지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해당 미용 시술이 진료 행위가 아니고, 바늘을 1회에 한해 철저히 소독한 뒤 같은 환자에게 재사용해 건강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면허 정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세바늘 미용 시술이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수 있는 진료행위이고, 일회용 바늘을 소독했더라도 재사용 시 감염 위험이 있다며 '비도덕적 진료행위'라고 봤다.
또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을 가져야 할 의료인으로서 위법성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A 씨 측은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지만 항소하지 않았고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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