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보령해경, 민간해양구조대원 지원 조례 제정 추진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6-03-25 09:11:56
기사수정


▲ 류재남 보령해경 서장


보령해양경비안전서(서장 류재남)민간해양구조대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3월부터 11월까지 약 9개월간 추진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출동수당 지원, 유류비 지원 등의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보령, 홍성 ,서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후 6월에 있는 1차 본회의 심의를 목표로 추진 할 예정이다.

 

류재남 보령해경서장은 민간해양구조대원 지원을 범위를 규정한 조례안이 통과되면 민간 구조세력의 자발적인 구조참여로 인한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 할 것이다고 전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483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2024 태안 봄꽃정원
  •  기사 이미지 아산시 배방읍 행복키움추진단, ㈜삼성이엔지와 후원 협약 체결
  •  기사 이미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군협의회, 2024년 청소년 통일골든벨 대회 개최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