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양경비안전서(서장 류재남)는 「민간해양구조대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3월부터 11월까지 약 9개월간 추진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출동수당 지원, 유류비 지원 등의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보령, 홍성 ,서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후 6월에 있는 1차 본회의 심의를 목표로 추진 할 예정이다.
류재남 보령해경서장은 “민간해양구조대원 지원을 범위를 규정한 조례안이 통과되면 민간 구조세력의 자발적인 구조참여로 인한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 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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