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30일 박 구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 문인환 전 용산구청 안전건설 교통국장에게,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등 박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용산구청 관게자들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사전 대비, 사고 임박 단계 등 모든 단계에서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검찰은 지난 7월 박 전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구청장 측은 마지막 결심공판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박 구청장 측은 최종 변론에서 “참사 대응에 있어서 권한도 책임도 없었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이날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또 다른 피고인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는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