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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전개-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24-10-14 11: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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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청.


충북 제천시는 14일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집중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9월 말 기준지방세 체납액은 73억(작년도 40억, 현 년도 33억)으로 연말까지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체납액 일제 정리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작년도 분을 포함한 체납고지서 및 체납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홍보 현수막 게시, 마을단체 회의, 전화·문자 독려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자체적으로 집중 보관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동차 번호판 보관시스템 탑재 차량을 이용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은 등록번호판을 보관하고,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 가택수색, 부동산 압류, 부동산 공매, 금융재산 압류 및 추심,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액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 유예를 통한 경제 회생을 지원하는 등 개인별 상황이 맞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지방세 체납액 납부 등 자세한 문의는 시청 세정과 징수팀(☏641-5641~6)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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