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콜센터에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6주 동안 교육을 받았는데 하루 일당은 7만 원, 최저임금도 안 되는 액수이다.
하지만, 교육을 마치고 일주일도 안 돼 퇴사했는데, 그마저도 다 받지 못했다.
회사 측이 의무 재직기간 2주를 채우지 못했으니 교육비를 포기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기업 등의 콜센터에 취업할 때 일정 기간 교육생 신분으로 일하는 '콜센터 교육생'.
대부분 적은 일당을 받는다.
중도에 포기하면 교육비 전액을 주지 않는다는 공고도 눈에 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신분 때문인데, 심지어 교육생을 '개인사업자'로 위장 등록해 3.3% 세금까지 떼는 곳도 있다.
하지만 지난 7월, 한 교육생이 제기한 진정에 대해 콜센터 교육생을 근로자로 보고,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노동 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콜센터 교육생 등 130여 명은 최근 고용노동청에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는 집단 진정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진정이 들어오면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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