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가 65세 이상 일반 시민에게도 대상포진 예방 접종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19일 제천시의회에 따르면' 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현행 조례는 제천시가 65세 이상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에게만 이 예방 접종비 전액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은 제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65세 이상 시민에게 시가 접종비 일부를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시 예산 소진 시점인 오는 2029년까지 연차별로 접종비를 지원하고, 그 일부 비용을 접종받는 시민이 부담한다는 조항도 새 조례안에 포함돼 있다.
시의회는 이 조례안에 따른 총지원 대상이 4만 7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시는 이 조례안이 오는 23일 의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8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접종비의 70~80%를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은 17~18만 원이다. 시 지원에 따라 지역 노인들은 자부담 2만~3만 원에 접종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