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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도입을 위한 국회규칙 개정안,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 소위에서 통과
  • 김민수
  • 등록 2024-10-29 10: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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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국회 운영위 소위에서 '국회규칙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 구성 때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 추진을 본격화한 것이다.

예산 자동부의 폐지법도 소위를 통과했다.

헌법은 예산 집행 30일 전에 국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야는 이를 준수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 12월 1일 정부 원안을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도록 강제해 왔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예산안 심사를 내세워 나라 살림을 멈추겠단 협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거듭 압박했다.

특히 명태균 씨의 비공표 여론조사 보고서가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 회의에 사용됐을 것이라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공세를 취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연말 국회에서 처리할 법안 협상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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