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한창이던 4년 전부터 캠핑을 시작한 40대 장 모 씨.
한 달 전 예약 플랫폼을 통해 바다 전망의 글램핑장을 예약했는데, 도착하자마자 당황했다.
바다가 보여야 할 곳에 사진과는 다르게 비닐이 쳐져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캠핑장 상태가 플랫폼에서 본 사진과 다르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하지만 플랫폼들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정보의 정확성 여부와 서비스 이용 도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플랫폼 책임을 면제하는 등의 '불공정 약관' 때문이었다.
이 같은 공정위 지적에 플랫폼들은 자신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했다.
또, 분쟁이 생기면 플랫폼이 중재 역할을 하거나 해결을 위해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는 등 6개 플랫폼이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고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