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농협.
농번기를 맞아 입국한 필리핀 계절근로자 30명이 사전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런데, 교육 중 은행 계좌번호와, 62만 원을 송금하란 내용이 뜬다.
필리핀에서 계절근로자를 모집해 온 브로커 몫의 수수료이다.
계절근로자의 한 달 월급은 200만 원으로, 수수료 등을 떼고 나면 남는 돈은 80만 원 남짓.
과도한 수수료에, 일부 근로자들은 일터를 이탈했다.
그러자 SNS에는 현상금 500만 원을 건 '사적 수배령'이 내려졌고, 필리핀 현지 가족들까지 협박을 받게 됐다.
법무부 지침에 따라, 사설 업체를 통한 근로자 모집은 '중대 위반 사항'.
그러나 자치단체와 농협은 계절근로자 모집 수단이 마땅찮단 이유로 지침을 공공연히 어기고 있다.
지난 6월 계절근로자 4명이 처음으로, '노동력 착취'에 의한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정부의 관리 감독은 턱없이 부족하단 지적이 나온다.
필리핀 근로자들은 한국인 브로커 업체 대표를 인신매매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