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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장, '대북전단 살포는 불법입니다. 즉시 퇴거할 것을 명령합니다. '
  • 추현욱 사회2부기자
  • 등록 2024-10-31 18: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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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전지역은 재난안전법에 따른 위험구역입니다.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는 파주시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저는 법이 위임한 권한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의 즉각 중지를 명령합니다.

행동을 멈추고 파주에서 퇴거하십시오.

명령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처벌하겠습니다.

 

지금, 대성동 주민들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상상하기도 어려운 끔찍한 북한의 대남확성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달라절규하고 있습니다.

생존의 벼랑에선 시민의 절박한 명령에 복종하겠습니다.

시장으로서 대성동 주민의 생존부터 지키겠습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도 중요하고, 납북자 송환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정당한 목적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수단 역시 합법적이고

또 정당해야 합니다.

누구도 파주 시민의 삶을 위협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자유와 인권을 명분으로 시민의 안전과 삶을 위협할 때,

이런 공격에 대항할 권리 역시 파주 시민에게 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북한의 오물 풍선과 확성기 공격에 빌미를 주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확성기 공격의 불씨입니다.

따라서 대북전단 살포 제지는 산불의 원인이 되는 불씨를 진화하는 일이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 삶을 지키는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그리고 실정법을 지키는 민주 시민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테러 행위입니다.

대성동 주민과 파주 시민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한 치의 타협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파주시장의 존재 이유입니다.

 

파주시는 지금부터 민주 시민의 자격으로 실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민권 발동에 나서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는 파주시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불법을 멈추고 즉각 퇴거하십시오. 즉각 퇴거하십시오.

 

 

20241031

파주시장 김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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