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양측의 주식 매수 경쟁이 불붙었던 지난달(10월) 11일, 고려아연이 낸 자사주 공개매수 신고서.
공개매수 이후 회사의 재무구조에 변경을 가져오는 구체적인 장래 계획은 없다고 돼 있다.
20일이 채 지나지 않아 고려아연은 2조 5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하겠다고 공시했다.
기자간담회를 연 금융감독원은 부정거래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 대목을 문제 삼았다.
유상증자 사실을 알고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재무구조 변경 가능성이 없다고 썼다면 허위 기재로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 있다.
함 부원장은 "불공정거래가 확인되면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이첩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선을 넘었다'고 보는 감독당국의 인식이 읽히는 대목.
금감원은 이 밖에도 회계처리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심사 중인데 법령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