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부산 남부경찰서는 병원 의료진과 브로커, 가짜 환자 등 270여 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은 피부 미용 치료를 한 뒤, 이를 도수 치료나 무좀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사로부터 실손 보험금을 챙겨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이 같은 수법을 설계한 사람은 의사 A 씨로 드러났다.
A 씨는 방송 출연과 유튜브 채널 운영으로 인지도를 쌓은 뒤, 환자들을 모집했다.
고가의 피부 미용 패키지를 결제한 환자에게 도수 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보험 서류를 발급했다.
또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치료한 날엔 가짜 진료 기록을 발급하지 않는 치밀함도 보였는데, 이 과정에서 또다른 병원 의료진들도 가담한 걸로 조사됐다.
환자 모집 역할을 해 온 브로커들도 적발됐는데, 결제금의 2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법으로 의사 A씨와 의료진, 환자 등이 수년간 챙겨 온 보험금은 10억 원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