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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김호중'만 늘어나…'위드마크' 무용지물·'술타기' 확산
  • 추현욱 사회2부기자
  • 등록 2024-11-13 12: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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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못하면서 '제2의 김호중'이 늘어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음주운전 추산 기법인 '위드마크'가 무용지물이 된 데다 음주운전자들의 김호중 '술타기' 따라하기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 기관은 김씨에게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해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려 했으나 정확한 추산이 어렵다는 이유에서 이를 적용하지 못했다. 


정부는 한국형 위드마크 제도 도입을 공식화했지만 실제 현장에선 적용까지 장애물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김씨가 음주운전 후 술을 마시는 '술타기'로 음주운전 혐의를 회피한 것을 모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은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매니저 장모(39)씨를 대신 허위 자수시키고, 자신은 잠적했다가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사 마시는 등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수사에 혼선을 줬다는 혐의도 있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가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서야 음주 측정을 한 점 등을 감안해 정확한 측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했다.

김씨는 사고 10여일이 지나서야 스스로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했지만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처벌을 면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 후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방법 중 하나다. 마신 술의 양과 알코올 도수, 체내흡수량, 성별에 따른 보정 등을 토대로 계산해 음주 수치를 유추한다.

법조계와 학계에선 위드마크 공식이 현실적으로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데 제한적인 역할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드마크 공식은 개인의 음주량, 음주시각 등을 확정해야 하는데 증거가 없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등 과학적인 방법으로 입증이 어렵다. 공식의 적용에 있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시점을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성별, 술의 종류와 양, 체중, 체질, 음식 등 매우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개인에 따라서도 차이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의 변화를 수학적 공식에 의해 일반화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법원은 통상적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유추한 수치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다.

2018년 개그맨 이00씨 음주운전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씨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는데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났다. 당시 이씨는 음주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다.

최근에는 김씨의 사건이 대중에 널리 알려지면서 술타기 모방 범행이 다수 적발되기도 했다.

전북 전주에선 포르쉐를 몰던 운전자 A씨가 시속 159㎞로 도로를 달리던 중 좌회전하려던 스파크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아 1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은 A씨를 홀로 병원에 가게 두었고 이로 인해 경찰은 사고 발생 2시간20여분이 지난 후에야 음주 측정을 했다. 이 사이 A씨는 홀로 퇴원 후 맥주 2캔을 추가로 마시는 소위 '술타기' 수법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에선 술을 마시고 배를 몬 50대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적발 직전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해 마시는 등 '술타기' 수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김씨의 사건을 계기로 술타기 수법에 대한 엄정대응에 나섰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5월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입법건의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도 술타기 수법을 처벌하는 법안에 대한 입법 절차를 진행중이다. 일명 '김호중 방지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아 있어 법 적용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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