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모레부터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특히 올해 연말 정산에선 의료비와 다자녀 관련 세액 공제 혜택이 늘어난다.
올해부터는 6살 이하 부양가족에게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급여액이 7천만 원 넘는 근로자도 2백만 원 한도 안에서 산후조리원비가 세액공제 된다.
또 8살 이상 손자녀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커진다.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 지난해 사용 금액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의 10%를 100만 원 한도에서 추가로 공제해 준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한도액이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상향돼, 납입액의 40%까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도 더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도입 예정이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제도들은 '미리보기'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