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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김영선 구속…공천개입 의혹 수사 확대?
  • 추현욱 사회2부기자
  • 등록 2024-11-15 18: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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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전화 폐기, 잠적까지…증거인멸 우려 ?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둘러싼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54)씨가 15일 구속됐다. 


15일 창원지법 정지은 부장판사는 공천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 명씨와 김영선(64·국민의힘) 전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판사는 전날(14일) 이들 2명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이 같이 판단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창원교도소 내 구치소에서 대기하던 명씨와 김 전 의원은 곧바로 수감됐다. 


다만, 정 판사는 명씨 등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구·경북 지역 정치인 2명에 대해선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이 있고,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명씨는 지난 재보궐선거(2022년 6월) 이후 공천 대가로 김 전 의원으로부터 세비 등 762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전 의원 등과 공모해 지난 지방선거(2022년 6월)에 출마했던 대구시의원·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이모씨와 배모씨한테 공천을 미끼로 1억2000만원씩 2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와 배씨는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공천을 바라고 돈을 준 혐의다.


명씨 측(법률대리인)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전 의원한테 정치자금이 아닌 빌린 돈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예비후보 2명이 명씨가 운영에 관여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에 건넨 돈도 ‘명씨와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정 판사는 이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명씨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명씨의 5살 막내딸 사진을 파워포인트(PPT)로 화면에 띄워 ‘배우자와 딸 3명을 부양하고 있어 도주할 의사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지난 3월 양쪽 무릎에 철심을 박는 수술을 한 뒤 매일 치료를 받는 상황이라며 의사소견서까지 제출했다. 김 전 의원도 법원 출석에 앞서 “정치적인 구속영장”이라며 반발했지만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는 ‘증거 인멸 우려’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명씨와 김 전 의원은 검찰 조사 전, 범행 시기에 사용한 과거 휴대전화를 폐기했다고 검찰에 진술하거나 새 휴대전화로 바꿨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씨 등과 조사에 앞서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정황도 검찰은 파악했다.


앞서 검찰은 명씨 등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불구속 수사한다면 남은 증거를 추가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전 의원의 경우, 앞서 압수수색 등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서자 가족과 변호인 등과 연락을 끊고 한동안 잠적하는 등 도주 우려도 있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검찰이 명씨 등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가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까지 뻗어갈지 이목이 쏠린다. 명씨는 지난 대선(2022년 3월) 때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윤 대통령 후보를 위한 ‘맞춤형 여론조사’를 진행, 그 비용을 대신해 김 전 의원 공천을 받아왔단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김 전 의원 공천 발표 전날(2022년 5월 9일), 당선인 윤 대통령이 명씨와 통화에서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다는 녹음 파일이 공개된 상황이다. 검찰은 이날 명씨가 당시 이준석(현 개혁신당 의원) 국민의힘 당대표와 공천 관련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도 확보했다. 


검찰은 우선 명씨의 공천 개입 과정에서 당대표였던 이 의원 등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한다. 14일 이 의원은 “검찰에서 조사하겠다고 하면 더 확실한 것들을 얘기해줄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명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두 차례 받았다는 돈 봉투도 무상 여론조사 대가였는지 등 수사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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