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단양군,2025년 농업경영체 등록 관내 농업인 유기질비료 신청접수 - 포당 300원씩 지원 금액을 추가해 3천∼4천600원 지원-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24-11-18 12:18:32
기사수정

▲ 단양군청


충북 단양군이 내달 10일까지 2025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사업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지역 내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지원되는 비료의 종류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 육박, 혼합유기질, 유기 복합비료), 썩힌 유기질비료 2종(가축분 퇴비, 퇴비)이다.


지원 물량은 1천㎡(약 300평)에 유기질비료 15포, 썩힌 유기질비료 30포 이내다.


보조 금액(20㎏ 1포당)은 유기질비료 1천600원, 썩힌 유기질비료는 1천300∼1천600원을 기본 지원한다.


군에 주소를 둔 농지 대상자는 군비 기본 지원에 추가로 유기질비료 2천700원, 썩힌 유기질비료 1천200∼1천300원을 지원하므로 최종적으로 유기질비료는 4천300원, 부숙 유기질비료는 1천300∼2천900원이 지원된다.


특히 올해 달라지는 지원제도는 지역 내 업체 생산 제품을 우대해 지역 내 생산 제품 5종은 포당 300원씩 지원 금액을 추가해 3천∼4천600원이 지원될 예정이다.유기질비료 불공정 거래 차단을 위한 청렴 시책도 함께 추진된다.


군 관계자는 "2025년 유기질비료 지원을 신청하길 원하는 농업인은 신청의 기초자료가 되는 개인정보(주소, 신청 농지) 등의 등록 정보를 현행화한 후 기한 내에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단양군청 친환경농업팀(☎420-2713)으로 문의하면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5107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통일부 ‘한미회담 앞두고 남북관계 복원 협의
  •  기사 이미지 김여정 “한국은 외교 상대 아냐”…이재명 정부 대북 유화책 평가절하
  •  기사 이미지 [속보] 내란 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기소"…'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