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 관련해 구청 부과한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 씨가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31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법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바로 기각하는 절차이다.
앞서 중원구청은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 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과징금 27억 3천여만 원을 부과했다.
최 씨가 2013년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땅을 사들여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과징금 부과 사유였다.
최 씨는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은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를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하다며 최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했다.
최 씨는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형사 재판에도 넘겨져 지난해 11월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최 씨는 땅 취득세 1억 3천여만 원의 취소 소송도 냈는데, 1·2심은 최 씨에게 납세 의무가 없는 '계약 명의신탁'이라는 이유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고 과징금 재판과 같은 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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