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을 채우지 않고 반려견을 산책시키다가 시민을 다치게 한 60대 견주에게 법원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
이 견주는 지난해 11월 화천에서 반려견 세 마리를 목줄 없이 산책시키던 중 길에서 마주친 50대의 손과 얼굴을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약식 기소.
견주는 벌금 3백만 원의 약식 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며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견주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며 더 많은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형사소송 비용도 부담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