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그동안 국세인 법인세액의 10%를 납부하던 법인지방소득세가 지난해부터 독립세로 바뀜에 따라 2015년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결손법인 포함)이 신고·납부 시, 주의 사항은 본점 소재지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안분신고서, 재무상태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각 사업장 소재지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안분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 재무상태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로 간주해 20%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신고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방문, 우편 등으로 신고하거나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세무과(☎930-3829)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그동안 법인 및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법령 개정 내용과 신고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 홈페이지 게시와 지역소식지에 게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했으며, 또 신고 기간 중에는 납세자 신고편의를 위한 지원반을 운영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정 내용을 참고해 기한 내에 성실히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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