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용자만 1000만 명으로 추정되는,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와 테무의 이용약관.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자신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거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한다는 문구들이 빼곡하게 명시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약관이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한 부당한 약관이라고 결론냈다.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도 문제가 됐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제한 수집하고, 계열사가 이를 전방위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자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도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외국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지정하는 등 모두 13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알리와 테무는 이같은 불공정 약관을 모두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