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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와 테무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 이용자들이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잇따라
  • 김민수
  • 등록 2024-11-21 14: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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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원룸에서 나오는 한 남성, 5분이 안 돼 돌아왔지만, 방 안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


한 달 반 전 알리익스프레스로 주문한 선풍기가 문제로 지목됐다.

도배 등 복구에 든 비용은 300만 원이다.

하지만 판매자는 책임이 없다며 배상을 거부했고, 중개 거래를 했던 알리 측은 제품값만 환불해 줬다.

알리와 테무의 이용약관이다.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 손해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분쟁에 관여할 의무가 없다" 고 명시돼 있다.

이용자 천만 명으로 추산되는 알리와 테무의 이 같은 약관이, 소비자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해 왔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이다.

이용자 정보를 사실상 무제한 수집해 사용하는 개인정보 조항이나 분쟁 시 홍콩과 싱가포르 법원을 관할로 정하는 등 모두 13가지 유형의 47개 약관이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됐다.

알리와 테무 측은 모두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고의, 과실 범위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고, 한국법에 따르기로 했다.

개인 정보 수집 항목도 구체적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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