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는 지난 9월, 유튜브를 통해 '사내 따돌림 의혹'을 제기했다.
이 방송을 본 팬들은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냐며 고용노동부에 조사를 요구했고, 논란은 국정감사장까지 이어졌다.
진정을 검토한 고용부 관할 지청이 두 달여 만에 사건을 그대로 종결했다.
전속계약서 등을 살펴본 결과, 하니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측과 대등한 '계약 당사자'라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니가 활동에 대해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할 수 있었고, 취업규칙 등 회사 규범을 적용받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하니가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선 근로 대가라기 보단 수익 배분 성격이라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낸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전속계약을 맺었다고 해도 회사와 실제 대등한 관계가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근로자성을 더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부는 예술인에 대한 괴롭힘 실태조사를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