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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고 전화에 여성 비명소리 들리면 즉시 출동 - ‘선택과 집중’으로 긴급 사건에 총력대응 - 비긴급 신고는 긴급 신고 처리 후 출동 양인현
  • 기사등록 2016-03-31 17: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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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긴급하지 않은 112신고 처리로 인해 긴급 신고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는 일을 줄이기 위해 112 신고 대응 단계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력과 장비는 한정되어 있지만 출동 신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신고의 44.9%가 긴급성이 떨어지는 출동신고이고 43.9%가 상담‧민원성 신고로, 우선출동 대상인 ‘절박한 위험에 처한 국민’이 제때에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경찰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 사례를 벤치마킹, ‘112신고 대응 단계’을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긴급 신고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우선 긴급신고 코드 0은 여성이 비명을 지르는 등 강력 범죄가 진행 중일 때 발령된다. 코드 1은 모르는 사람이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이 임박하거나 진행중 또는 직후인 경우에 발령된다.


비긴급 신고인 코드2는 집에 와보니 도둑을 당한 경우처럼 잠재적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서, 코드3은 즉각적인 현장조치는 불필요하지만 수사, 전문 상담등이 필요한 경우, 코드 4는 긴급성이 없는 민원, 상담 신고로 타 기관에 연계가 필요할 때 적용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과 관련이 없는 생활민원 사항은 110번이나 120번, 경찰 관련 민원사항은 182번에 전화”할 것을 강조하면서  “출동 사건이 줄고 비긴급 신고에 대한 출동 부담이 덜어지는 만큼, '긴급신고 현장대응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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