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에 대한 첫 번째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시한 혐의는 크게 두 가지.
새만금 태양광사업 관련 뇌물 수수와 총선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이다.
가결되려면 재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하는데 무기명 투표 결과 295명 중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표결 전 신 의원은 검찰이 제시한 구속 사유가 날조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감사와 관련된 자료를 국정감사에서 제출하지 않고 위증을 한 혐의가 있다는 게 탄핵 사유.
감사원은 헌법 정신을 위반하는 부당한 압박은 결국 국민 피해로 귀결될 거라며 탄핵 시도 중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