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2016년도 정기분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를 부과․고지하고, 오는 15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과대상은 하천 200건에 9603만원, 소하천은 93건에 67만원으로 모두 293건, 1억 279만원 이다.
하천 점용료는 ‘하천법 제33조 및 소하천정비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공작물의 신․개축, 변경 및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상변경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자에게 매년 부과하는 것이다.
납부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수납하거나, 농협 가상계좌로 이체가 가능하고 납기일 경과 때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시기가 경과해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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