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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감독 강화… 쾌적한 물환경 만든다
  • 추현욱 사회2부기자
  • 등록 2024-12-04 17: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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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에 등록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오수처리시설 10,400여 개소정화조 13,500여 개소 등 총 23,900여 곳에 달한다시는 공공수역의 수질 환경 개선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에 힘쓰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은 생활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수질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항상 최적의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수처리시설 정기 점검정화조 청소 독려… 지속 관리로 수질 오염 최소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않는 하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통해 자체 정화 후 배출된다개인하수처리시설은 건물이나 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 및 분해하는 방식으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통칭한다오수처리시설은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학적 처리가 주를 이루고정화조 시설은 부패 탱크 방식을 사용한다.

 

특히 오수처리시설의 경우 방류수의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관리가 필수적이다시는 정기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오수처리시설 소유자와 관리자의 적절한 관리를 유도한다.

 

점검 대상은 소규모 및 대용량 시설로 구분되며 일반 음식점요양원야영장 등 부하량이 큰 시설과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 주요 대상이다점검 시 확인되는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진행한다.

 

시는 올해 오수처리시설을 점검한 결과방류수 수질 기준 위반미준공 사용기술관리인 미선임 등 위반사항에 대해 지난 11월까지 36건의 개선명령과 47(48,500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건물 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한 분뇨를 처리하는 정화조 시설에 대해서도 연 2회 내부 청소 안내문을 발송해 청소를 유도하고 있다적정한 청소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설 처리 능력이 저하돼 악취를 유발하고 수질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안내문은 정화조 청소 절차 분뇨·수집 운반업체 현황 정화조 내부청소 관련 하수도법 규정 등 내용을 담고 있고건물 소유자나 관리자 입회 하에 청소량과 요금표를 확인해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미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적법 시설로 전환… 업체 관리 강화해 부실시공 등 방지

 

고양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조사를 통해 확인된 미신고시설을 적법한 시설로 등록 전환하는 미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양성화사업을 추진 완료했다.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미신고시설 양성화사업을 통해 미신고시설을 제도권으로 적극 유도해 총 1,800여 개를 등록 전환했고파손된 시설의 경우 시설 보완까지 진행했다불법 시설에 대한 행정 처분에 목적을 두지 않고 공공 수역의 수질 환경 개선과 체계적 시설 관리를 위한 적극 행정을 실시했다.

 

현재 시에 등록돼 운영 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업체는 설계·시공업 10개소관리업 11개소분뇨수집·운반업 12개소로 총 33개소가 있다업체 주요 점검사항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시설·장비 및 기술 인력 등 등록 기준 준수 기술인력 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불량제품 유통과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매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시는 공공수역 수질을 보전하고 주민 보건위생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확대할 방침이다또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으로 재해 예방과 수질 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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