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가운데,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오늘(5일) 밝혔다.
어도어는 “갈등이 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 주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어도어는 그러면서, 뉴진스 멤버들이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오해해 계약을 위반하는 활동을 하고, 이로 인해 업계 관계자들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뉴진스 멤버 전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