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노사민정 협력을 강화해 안전하고 따뜻한 노동환경을 조성한다. 150개 공동주택 단지와 상생협력해 공동주택 입주자와 종사자 간 상생문화를 확산하고, 생활임금을 높이고 노동취약계층 권익 보호를 확대해 지역경제와 노사관계 발전을 돕는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어려운 때일수록 협력과 상생의 가치를 되새기고 갈등과 대립을 벗어나 서로 존중하는 관계 속에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노동 친화적 환경을 바탕으로 더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고양시를 향해 한 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상생협력 선언식 개최…상호 존중과 협력 다짐
지난 11월 29일 고양시는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상생협력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언식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과 150개 공동주택 단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고양시지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행복한 공동주택 만들기’에 함께했다.
경비원, 시설관리원, 미화원 등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대다수는 1년 이하 단기 근로계약은 물론 3개월 단위 초단기 근로계약으로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 특히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경우, 2022년 경기도가 도내 11개 시군, 1,611개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6개월 이하 단기 근로계약 비중이 49.9%에 달했다.
선언식에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 종사자들의 고용불안 없는 노동환경 개선에, 공동주택관리 종사자는 입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상호 간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고양시도 이에 동참해 공동주택관리 종사자들의 노동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경비노동자 대표로 참석한 주덕주 씨는 “때로는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에 힘들 때도 있지만 ‘수고하십니다’,‘감사합니다’라며 건네는 입주민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위로를 받기도 한다”면서 “이번 상생협력 선언식이 아파트 노동자 인식 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상생협력 선언식을 시작으로 시는 서로 존중하는 공동주택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향후 참여 단지의 고용유지 및 노동환경 개선 여부를 조사해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하는 등 고용안정에 노력한 단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노사상생 우수 모범아파트 올해 4개 단지 선정, 모범사례 전파
이날 행사에서 시는 노사상생 우수 모범아파트 4개 단지에 고양시장 표창장을 수여했다. 올해는 ▲신원마을4단지 ▲햇빛마을20단지 ▲호수마을5단지 ▲가좌마을1단지 4개 단지가 선정됐다. 선정 단지에는 고양시노동권익센터에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도록 방한 물품도 함께 전달했다.
노사상생 우수 모범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등 상생과 화합 발전에 기여한 공동주택 단지다. 고양시노동권익센터에서 공동주택 단지 실태조사와 선정위원회를 거쳐 ▲전년도 대비 고용유지 여부 등 고용유지 노력도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휴게실 설치 여부 등 근로환경 여건 ▲입주민 참여의식 제고 활동 ▲노사 소통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노사상생 우수 모범아파트 선정 사업으로 30개 단지가 표창장을 받고 우수 모범아파트 현판을 달았다. 시는 모범사례 전파를 위해 우수 모범아파트 선정을 지속하는 한편 선정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에게 문화 활동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제7기 노사민정협의회, 감정노동자·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강화
고양시는 지역경제와 노사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노동자, 사용자, 시민 및 전문가 대표와 정부가 참여하는 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8월 열린 협의회에서는 내년도 고양시 생활임금액을 올해(10,870원)보다 1.4% 오른 11,020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가계지출 등을 고려해 결정하며 내년 생활임금은 정부 최저임금 10,030원보다 9.9% 높다.
민선 8기를 맞아 두 번째로 구성한 제7기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달 활동을 시작했다. 감정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했고 위원 수를 기존 11명에서 16명으로 늘려 감정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분야 전문가를 포함해 각 계 대표들을 위촉했다.
한편 고양시는 화정문화광장과 장항제2공영주차장에 배달·택배기사, 대리기사 등을 위한 이동노동자 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또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과 이주노동자 숙소개선 사업, 유급병가 지급 등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고양시 및 고양시노동권익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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