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주진우 의원 페이스북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11일 이재명 대표를 향해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즉시 수령하고 당당하게 2심에 임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위반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수령하지 않은 것을 언급했다.
주 의원은 "지난 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접수됐다"며 "이 대표는 2심에서 별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 통지도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형사소송법상 이 대표 또는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수령해야 사건이 개시된다"며 "1심 선고 후 한달이 거의 다 되도록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것은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회피하려는 의도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과거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세 차례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수령하지 않는 방법으로 2개월 가까이 재판을 지연한 전례가 있다"며 "이 대표가 당당하게 2심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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