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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입시비리' 징역 2년 실형 …5년간 출마 못해
  • 김만석
  • 등록 2024-12-16 13: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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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조국SNS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됐다.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돼 다음 대선 출마는 불가능해졌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징역 2년과 600만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대표는 자녀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딸 장학금 부정 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31일 기소됐다. 이듬해 1월에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로추가 기소됐다.

2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상고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미필적 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직무유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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