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미 씨는 지난 5월 식당을 개업하러 인테리어 업체를 수소문했다.
플랫폼 앱을 통해 한 업체와 연결됐다.
계약금으로 1,800만 원을 보냈지만, 시공일에 아무도 안 나타났다.
업주는 경찰이 수배한 사기 피의자.
하지만, 중개자로 분류되면 대부분 면제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 업체 4곳과 자율 협약을 맺기로 했다.
계약금을 일정 기준 이상 떼먹으면 플랫폼에 노출 안 되게 차단하고, 전문건설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배지' 등을 달아주겠다는 게 뼈대.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니 일종의 고육책을 낸 건데, 강제성 없는 협약이란 근본적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