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장관급 정무직으로 하는 내용 등의 법 개정을 추진하자 언론계의 우려와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16일 성명을 통해 “과방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아예 정권이 방심위를 통제해 국가검열을 부활시킬 수 있는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강경필·김정수 방심위원도 입장문을 내고 “야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법안은 위원장 등 상임 위원을 공무원으로 바꾼다는 내용으로 방심위가 국가 기관으로 바뀔 우려에 처한 것”이라며 “국가 기관이 방송·통신 내용에 대해 간섭하는 것으로 공정성·중립성은 물론 헌법상 표현의 자유까지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국회 과방위는 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방심위원장을 장관급 정무직으로, 상임위원 2명을 차관급 정무직으로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진 상황이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개정안에 대해 “법을 바꿔도 방심위 직원들은 민간인 신분이고 여전히 방심위는 민간기구”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