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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율 10% 미만으로 줄인다 - 중앙부처․지자체 협업으로 5대 부문 1,227개 외국인정책 과제 추진 - 불법체류자 단속은 강화, 이민자에 대해서는 안정적 정착 지원 윤만형
  • 기사등록 2016-04-04 16: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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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8년까지 외국인 불법체류율을 10%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로 상시 단속 체제를 강화한다.


정부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8회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안전한 국경관리와 이민자 사회통합 강화방' 과'2016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을 심의했다.


불법체류 위험성이 낮은 외국인을 선별하여 입국시키고, 고용허가제와 관련된 비자발급 시 검증을 강화하며, 도입인력 쿼터 배정 시 국가별 불법체류율을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체류 위험이 높은 환승객과 제주도 무비자 입국자 등에 대한 입국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회통합정책도 크게 바뀐다. 


사회통합교육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 내용을 강화하고 조기  적응프로그램의 이수대상을 점진적 확대하는 한편,  동포포용 차원에서 재외동포(F-4)자격 부여 대상 및 활동범위를 노동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언어장벽․정보부족으로 법률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체류외국인에게 모국어로 무료법률상담을 지원하는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 확대로 이민자의 생활편의 지원 및 문화 다양항 존중 정책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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