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직후,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잇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이른바 '각자 수사'가 이어지며 영장 중복 청구 등 혼선이 속출했다.
결국 경찰과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했다.
하지만 여전히 검찰은 독자 수사 중이다.
이렇게 내란 수사가 두 갈래로 혼선을 빚는 배경엔 2020년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부패, 경제범죄 등으로 축소돼 내란죄 직접 수사 권한이 없어진 것이다.
검찰과 달리, 경찰이 내란죄의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다는 덴 큰 이견이 없다.
하지만 검찰은 현재 검찰청법 조항을 근거로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관련된 경우엔 내란죄도 직접 수사가 가능하단 입장이다.
내란죄 수사를 놓고 이뤄지는 각 수사기관의 혼선과 힘겨루기가 자칫 수사 차질을 불러 올 수 있단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