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천군의회는 지난 19일, 연천군의회 제290회 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고 밝혔다.
박양희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결의문에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에 강력히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1월 11일 입법예고를 통해 공포한 일부개정령(안)은 기존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는 제외한다”라는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이에, 연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결의문을 통해 "해당 개정령(안)이 지방시대의 정책 기조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며, 시·군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약화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하며, 해당 개정령(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였다.
김미경 의장은 "그동안 위임 사무에 대해 기초의회가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것은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시·군·자치구가 해당 광역의회 감사를 받게 될 경우 행정력과 예산 낭비 및 업무량 과다로 인한 행정서비스 질의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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