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는 불법 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PM, 전동킥보드)에 대한 견인 유예 시간을 1시간에서 20분으로 단축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적발된 전동킥보드를 대여업체에서 자체 수거하거나 재배치하도록 사전 계고한 뒤, 1시간 이내에 조치하지 않을 경우 견인해 왔다.
그러나 대여업체의 소극적 현장 조치와 이용자들의 불법 주정차로 보행 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이 반복해서 제기돼 단속을 강화하게 됐다.
지금까지 불법 주·정차로 적발된 전동킥보드는 모두 1,591대로 시는 그중 55대를 견인하고 견인료 165만 원을 대여업체에 부과했다.
시는 단속 강화 조치가 대여업체의 자발적 수거와 신속한 현장 조치로 이어져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