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위메프에서 여행, 숙박, 항공 상품을 샀다가 환불받지 못한 피해자는 모두 8천여 명, 피해액은 135억 원에 달한다.
환불 주체가 불분명해 해결되지 않자 소비자분쟁위원회가 책임 범위를 정리했다.
티몬 위메프에 결제 대금 100%의 환급 책임이 있지만, 판매사들에게도 최대 90%, 전자결제 대행사에는 최대 30%의 연대 환급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100만 원짜리 상품 피해자는 티몬 위메프에게 100만 원을 받아야 하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 피해액 안에서 판매사로부터 최대 90만 원, 결제대행사에게는 최대 30만 원을 요구할 수 있다.
문제는 강제성이 없다.
소비자원은 변호사 선임 비용 1억 원을 예산안에 넣고 집단 소송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