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이 작성한 비상계엄 포고령 초안에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 조항이 포함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했다고 26일 주장했다.
김용현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장관은 초안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 대부분의 내용을 김 전 장관이 작성했고,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이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국회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선포됐고,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규정된 권한인 만큼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한 것이다.
유 변호사는 “탄핵 발의와 예산 폐지 등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었다”며 “또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하는 종북 주사파를 정리해 자유대한민국을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함이었다”고 전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지 말라는 지시를 명확히 했고,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의원 출입 저지를 전화로 지시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